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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하나금융"하나·외환銀 통합 9월 넘기면 외환은행 존속법인 불가"

등록 2015.07.02 16:37:21수정 2016.12.28 15: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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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법원이 하나ㆍ외환은행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본사와 외환은행 본사가 나란히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 및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외환은행 역시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물론 금융위 본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월 중 금융위원회에서 하나·외환 통합 예비인가를 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5.02.04.  go2@newsis.com

"통합 올해 넘기면 하나銀 존속법인으로"  기존 협상단 '4대 4 대화'는 재개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하나금융지주는 2일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이 9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세금 문제로 인해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통합 마지노선을 9월 말로 내건 셈이다.

 하나금융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이 9월 말 이후로 늦춰지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2754억원에 달하는 등록면허세 등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내년에는 결국 하나·외환 두 은행의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에 따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택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간 합병 시 명의변경과 관련된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하도록 돼있다. 현재 하나은행의 등록면허세(지난해 말 기준)는 약 1401억원, 외환은행은 약 3672억원이다.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하나금융이 만약 올해 안에 통합을 이룰 경우 세금감면(2754억원)혜택을 받아 약 918억원만 내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에 3672억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때문에 하나금융은 통합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비용 측면에서 2300억원 정도가 적게 드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택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나금융은 "통합이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게 되면 비용차가 커지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배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변경 등 행정처리에 드는 시간을 따져 볼 때 9월 말까지 통합을 해야 감면기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기통합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통합 논의를 진행해온 '4대 4' 대화단은 이날 다시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대화는 하나금융이 노조의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4대 4 대화단은 사측에서는 권태균 외환은행 경영기획그룹 전무, 김재영 하나금융 인사담당 상무, 강대영 외환은행 인사본부장, 박병규 외환은행 기획본부장으로 구성돼 있다. 외환노조 측에서는 김태훈 부위원장과 김지성·김기철 전 위원장, 박상기 숭실대 교수가 맡고 있다.

 노조는 이날 노사가 서로 제시한 2·17 합의서 초안에 대해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협상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향후 대화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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