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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선물고 운행' 시내버스에 보복운전한 40대 남성 구속

등록 2015.07.03 12:00:00수정 2016.12.28 1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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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앞서가던 시내버스가 차선을 물고 운전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해를 입힌 이모(40)씨를 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중방비 기사 이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3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번지 앞 노상에서 최모(53)씨가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우회전을 하며 2개 차선을 물고 운행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1톤 트럭으로 500m 가량을 쫓아가 버스 옆에 바짝 따라붙고 앞을 가로막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신호대기 중인 버스에 다가가 운전석쪽 앞바퀴 윗부분을 손과 발로 가격해 찌그러뜨리고 최씨 얼굴에 가래침을 뱉기도 했다.

 이씨는 또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최씨가 항의하자 그대로 차량에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최씨가 왼손으로 운전석 유리문을, 오른손으로 시트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약 30m를 운행해 오른쪽 어깨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씨가 차선을 물고 들어와서 사고가 날 뻔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버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했다"며 "달리는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하고 보복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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