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대법, 신상정보확인서 제공 안 하고 '만남' 주선 국제결혼정보업자 벌금형 확정

등록 2015.08.30 09:00:00수정 2016.12.28 15:31: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당사자의 혼인이나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는 신상정보확인서 없이 만남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조씨는 2013년 10월 남성 의뢰인와 베트남 여성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개인신상정보제공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이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제공확인서를 작성 각 당사자로부터 사실 확인과 정보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고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제공한 이후 만남에 서면 동의하면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조씨는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베트남 법률은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는 혼인상황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맞선 전에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 주호치민영사관에서는 혼인증명, 범죄경력증명, 건강진단 등 3가지 신상정보서류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공증해 주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베트남 호적법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혼인상황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 어디에 사는 누구와 결혼하려고 함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혼인상황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다른 목적으로 혼인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까지 결혼 상대방이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