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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아파트 '경전철 광고' 허위로 전제한 위약금은 위법"

등록 2015.09.01 06:00:00수정 2016.12.28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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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법원이 부산 오륙도 SK뷰 아파트 분양 당시 '경전철이 들어선다'는 광고를 허위로 보고 SK건설사와 분양계약자 사이의 계약해제 위약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 2심 재판부가 '해양공원과 경전철' 도입 사업이 허위라고 판단한 별개의 부산고법 판결을 증거로 채택해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경전철 도입 광고는 허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분양계약자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9년 해당 아파트를 지은 SK건설은 김씨 등에게 분양 잔금 등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김씨 등은 아파트 분양 당시 광고와 달리 단지 인근에 해양공원과 경전철이 들어서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대금을 내지 않고 맞섰다.

 그러자 SK건설은 대금을 내지 않고 있는 김씨 등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약금 약정에서 정한 액수는 대금의 10%를 일반 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광고가 허위에 해당해 김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10%의 위약금에서)70%의 비율로 감액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2심 재판부는 다만 위약금 비율을 60%로 다시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판결의 기초가 된 부산고법 판결은 대법원에서 해양공원에 관한 부분은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경전철에 관한 부분은 허위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경전철 광고가 허위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약금 액수를 60% 비율로 감액해 결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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