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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민식 "복면금지법으로 복면가왕 폐지? 코미디"

등록 2015.11.27 09:55:28수정 2016.12.28 15: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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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뉴스의 오늘과 내일' 정책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2015.09.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손정빈 기자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7일 "복면금지법으로 인해 복면가왕도 폐지된다는 논란은 코미디"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면금지법 비난 여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외수 소설가가 복면가왕 폐지 논란을 촉발했는데 이것은 문학가, 예술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최소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식의 비판은 합리적인 논거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면금지법은 그런 막무가내 식의 마스크 착용 자체를 금지한다는 게 아니다"며 "우리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 못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당이나 이외수씨 같이 복면가왕이 폐지된다는 것은 코미디"라며 "마스크, 복면도 종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력을 은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면을 쓰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며 "감기 걸렸는데 마스크 당연하다, 종교 행사, 가면무도회 이런 것 다 허용된다, 침묵시위로 마스크 쓰는 것도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과격 시위나 불법 폭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해서 마스크, 복면 착용을 금지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말을 하거나 행진하는 등 집회 시위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초점을 흐리고 침소봉대해서 복면가왕도 폐지된다 이런 것은 취지를 애곡한 것"이라며 "마치 도둑이 복면 쓰고 들어오는 것이 관심인데 주방장이 마스크 쓴 것도 새누리가 막겠다는, 이런 건 논의의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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