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만취상태 음주운전 입건…택시 들이받아
성남수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의회 이모(56)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8시 16분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돼 있던 개인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측정됐다.
이 의원과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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