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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北 연계 마약제조·황장엽 암살시도' 일당 징역형 확정

등록 2016.05.25 12:00:00수정 2016.12.28 1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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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북한 대남공작 조직과 연계해 북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물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함께 기소된 방모(70)씨와 황모(57)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선고하고 이들 3명에게 공동 추징금 총 41억75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국가보안법상 실질적 위험성과 '특수잠입·탈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0년 7월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냉각기 등의 제조 설비와 화학약품 원료 등을 구입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에서 밀입북해 북의 공작조직 시설에서 필로폰 70㎏을 제조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중국에서 북한공작원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황 전 비서 등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모의하며 활동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김씨 등이 필로폰을 대량 제조해 일부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이 중 일부 필로폰은 대남공작활동 불법 활동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 징역 6~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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