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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 농기구로 살해 남성 항소심도 징역 15년

등록 2016.05.29 08:30:42수정 2016.12.28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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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평소 사이가 좋지않던 이웃 주민을 농기구로 살해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19일 오전 4시50분께 전남의 한 지역에서 이웃인 B씨를 농사용 괭이(길이 87㎝)로 수차례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년여 전 B씨가 자신에게 품삯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험담을 마을 사람들에게 했다는 이유로 B씨와 다투게 됐으며, 이후 감정의 골이 깊어져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농사를 위해 해당 장소를 지나간다는 점을 미리 알고, 괭이를 가지고 B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범행도구를 준비해 B씨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동기·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농기구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내용도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족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뒤 자수한 점 등 모든 사안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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