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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기 성매매 한다" 허위신고했다가 벌금+손해배상 175만원

등록 2016.06.01 12:00:00수정 2016.12.28 1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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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40분 간 4차례 반복
경찰 "허위 112신고, 적극적으로 처벌할 것"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112 허위 신고를 반복한 3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음은 물론 경찰에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약 1시간40분 동안 수 차례의 허위 112신고를 한 문모(32)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신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출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 오전 6시51분께부터 8시29분께 사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4길에 있는 한 주점을 지목해 "성매매를 한다"면서 총 4차례 허위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최초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성매매는 없고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진술만 계속했다.

 이에 경찰이 "술값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현장정리를 했으나 이후 3차례 허위신고를 반복했다.

 문씨는 벌금 50만원의 형사처벌 외에 민사배상금 125만원까지 내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급증철에 대비해 허위 112신고 시 적극적인 민·형사상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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