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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1~5월 공익신고 8억5160여만원 보상금 지급

등록 2016.06.01 11:02:02수정 2016.12.28 17: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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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7억원의 2.3배 수준
 국민건강 분야 전체의 83.6%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공익신고 1,282건에 대해 8억516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 해 3억7,000여만원의 2.3배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국민건강 분야가 7억1,160여만원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환경 분야 5,440여만원(6.4%), 소비자 이익 분야 4,680여만원(5.5%), 안전 분야 3,430만원(4%) 등 순이다.

 권익위는 이들 공익신고를 통해 총 44억5,770여만원의 벌과금이 귀속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9명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5,4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의사들에게는 3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됐다.

 가족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한 병원 직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3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공장 건물을 해체하면서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불법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4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사회의 고질적이고 다양한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근절,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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