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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광수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법' 추진"

등록 2016.06.25 17:36:34수정 2016.12.28 1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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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로 선임된 국민의당 김광수(초선, 전주시갑)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6.15.  jc4321@newsis.com

'가족 채용 논란' 더민주 서영교 의원 겨냥한 듯  보좌진 채용-선거사무장-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 금지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3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와 선거사무장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친인척 채용으로 논란이 되어 온 보좌진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국회의원의 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책이며 특히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이러한 직책에 친인척이 선임되면 당초 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친인척 셀프채용이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문적 능력을 갖춘 보좌진을 통한 국회의 효율성 및 정책지향 강화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적용에 있어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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