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법' 추진"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3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와 선거사무장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친인척 채용으로 논란이 되어 온 보좌진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국회의원의 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책이며 특히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이러한 직책에 친인척이 선임되면 당초 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친인척 셀프채용이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문적 능력을 갖춘 보좌진을 통한 국회의 효율성 및 정책지향 강화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적용에 있어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