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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마트주인 보복폭행 뒤 경찰관 손 깨문 50대 구속

등록 2016.06.30 11:20:45수정 2016.12.28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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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 무안경찰서는 30일 마트 주인에게 보복 폭행을 하고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배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5분께 전남 무안군 삼향읍 한 마트에 찾아가 주인 A(57)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한 뒤 볼펜으로 A씨의 이마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께 무안군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오른손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3년 전 A씨에게 돈을 빌린 배씨는 지난 15일 A씨가 채무 문제로 재산 압류를 신청했다는 것에 화가 나 폭행했으며 이를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경찰에 "신고 때문에 처벌받게 돼 화가 났다. 체포당하기 싫어 저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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