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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총각 노모 두번 울린 '가짜 비구니' 구속

등록 2016.07.26 15:09:06수정 2016.12.28 1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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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경찰서는 26일 비구니 행세를 하며 농촌지역 노총각을 둔 노모에게 접근해 결혼 준비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72·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비구니 행세를 하며 지난 4월 14일 함양군 안의면 소재 모 민박집에 투숙해 생활하면서 집주인 박모(80·여)씨의 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자신의 수양딸과 결혼시케 주겠다고 속여 결혼 준비금 명옥으로 520만원을 편취하는 등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함양과 대전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1027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김씨가 노총각 아들을 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어릴때 고아원에서 데려다 절에서 키운 수양딸이 있는데 아들과 결혼을 시키겠다는 말에 절박한 피해자들은 쉽게 속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김씨가 고령임에도 대포 폰을 사용하고 범행 후 도망하면서 택시와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4월 농촌지역 노총각을 둔 노모를 대상으로 김씨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경찰은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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