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대법,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29일 최종 판단

등록 2016.08.29 05:00:00수정 2016.12.28 17:34: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김동민 기자 =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3)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6.05.19. life@newsis.com

【대구=뉴시스】김동민 기자 =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3)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6.05.19. [email protected]

1, 2심 무기징역 선고…대법, 최종판단 주목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지난해 6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20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83) 할머니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메소밀)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의 전원일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사건 당시 박씨가 입고 있던 옷과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모두 농약인 '메소밀'이 검출됐다"며 "이는 피해자들이 마신 사이다 속에 있던 메소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옷 등에 검출된 메소밀은 중독된 피해자들의 입 등을 닦아 주는 과정에서 묻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박씨가 피해자들의 분비물 등을 닦아 주다 메소밀이 묻은 것이라면 박씨의 옷이나 전동차 등에서도 피해자들의 유전자가 나왔어야 함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2심도 "증거 하나하나로는 박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다소 부족할 수 있어도 증거를 다 모아놓고 봤을 때는 박씨를 범인으로 보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