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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기소…추징보전 청구

등록 2016.09.25 09:00:00수정 2016.12.28 1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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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검찰, 이씨의 금융자산·부동산·외제차 등 추징보전 청구  피해 고소 잇따라…추가 수사 방침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0)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 이씨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씨와 함께 공모한 이씨의 친구 박모(28)씨, 김모(2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40억원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한 혐의 외에는 일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와 동시에 이씨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동결해 달라는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추징에 앞서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추징보전 대상은 이씨 명의의 예금, 312억 상당의 부동산, 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액은 정확히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부동산도 근저당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피해 고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수사를 더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형제의 구속 기간 만료로 현재 확인된 내용만 재판에 넘겼다"며 "앞으로 범행 목적, 수법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부당이득을 더 밝혀낸 뒤 확인된 혐의에 대해 계속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이씨 형제 배후에 범행을 주도한 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은 없다. 현재까지 주범은 이씨로 파악된다"며 "앞으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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