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단독]사회복지법인 철거로 수익낸 2년반…손놓은 서울시·구청

등록 2016.10.24 06:00:00수정 2016.12.28 17:49: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A재단 정관 사업내용에 행정대집행 등 자의적 해석 포함  시민단체 "행정대집행, 저소득층 돌보는 사업과 무슨 상관?"  구청 "매년 감사하면서 강제력 없어 발견 힘들다" 엉뚱한 소리  허가권자 서울시도 구청에 관리 책임 떠넘기며 '나몰라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사회복지법인이 2년 넘게 행정대집행으로 수익을 내왔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뉴시스가 취재하기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송파구 관계자는 "(정관변경) 승인 당시 정관상 사업 내용에는 행정대집행이 없었다"며 "A재단에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시 법인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4년 3월 A재단에 사업지원서비스업 승인을 내줬다. 그런데 이 재단이 지원서비스업중 하나로 행정대집행 철거사업이 가능하다고 정관에 자의적으로 명시해 수익을 올려왔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에 확인한 결과 정관변경 승인 당시 사업지원서비스업에는 위생관리용역법, 경비업, 시설물관리 등만 포함됐으나 현재의 정관에는 행정대집행과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가 추가돼 있다.

 구 관계자는 "재단이 자의적으로 적어 넣은 부분과 관련해 이를 서류위조로 볼지는 내부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행정기관이 사회복지법인 관리 감독에 부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저소득층을 돌보는 일과 물리력을 동원하는 행정대집행 사업은 거리가 멀다"면서 "이같은 일이 버젓이 이뤄진다는 건 지휘감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감독기능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당기관이 어떻게 2년7개월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까.

 구 관계자는 "강제력이 없어 수익사업 추진 현황 등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점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A재단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행정대집행 사업 시행 여부를 확인키 힘들었다"고 말했다.

 서류에 의존하다 보니 A재단이 행정대집행 사업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몰랐던 건 사회복지법인 허가권자인 서울시도 마찬가지였다.

 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A재단이 출범할 당시 약속한 기본재산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시는 송파구에 지도점검을 요청하고 지난달에는 구청과 합동점검까지 벌였으나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짓는 등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A재단은 지난해 강남구와 구룡마을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철거를 위해 3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마포구도 올해 8월 아현동 포장마차거리 행정대집행때 철거 작업을 맡겼다.

 마포구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이 행정대집행 철거를 한다는 게 어감상 맞지 않았다"면서도 "정관을 확인하고 다른 구청과의 계약 실적이 있어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수의계약 했다"고 해명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은 입찰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을 행정기관인 구청이 이용한 것"이라며 "대화보다는 사회복지법인과 행정대집행 당일 계약해 효과적인 철거를 노린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