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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대포차량 '꼼짝마'…서울시-서울경찰청, 오늘 집중단속

등록 2016.10.28 09:00:00수정 2016.12.28 1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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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체납차량과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를 합동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24만여대(체납액 총 520억원)와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3만2330대(체납액 136억1100만원)다.

 단속을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과 서울시·자치구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서울경찰청 교통경찰관 70명, 한국도로공사 10명 등 총 430명이 투입된다.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60대, 견인차 25대, 순찰차 35대 등 단속 관련차량도 총 120대가 집중 배치됐다.

 단속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로와 자동차 서행장소 등 8개 주요지점에서 진행하는 고정단속과 시 전역을 돌며 이뤄지는 이동단속을 병행했다. 단속 인원은 25조로 편성돼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자치구 세무·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 전액을 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24와 제91조의 27 등에 따라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 한다.

 서울시는 올해 1~9월 견인(1290대), 영치(5만4009대), 영치예고(5만4942대) 등을 통해 149억원을 징수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자동차과태료 부서와 서울경찰청간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합동단속을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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