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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산물자 납품비리 전 방위사업청 장교 구속

등록 2014.06.09 12:27:14수정 2016.12.28 1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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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방산업체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방위사업청 육군 장교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방산업체로부터 2억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입찰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전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위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가짜 납품실적을 만들어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맺은 혐의(특경법 상 사기 등)로 방산업체 대표 B(47·여)씨와 하청업체 대표 C(43)씨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9년 B씨에게 탄약지관통 입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B씨 회사를 입찰계약에서 1순위가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뒤 계약체결 후 2억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B씨 업체에 납품설비 및 기술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엔 '생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받은 돈으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2채를 구입했으며, 전역 후에도 B씨에게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2009년 11월 방위사업청 납품계약을 따내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서류를 제출하고 2차례에 걸쳐 22억원의 탄약지관통 납품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탄약지관통은 포탄을 보관하는 군수용품이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 수의계약을 맺고 탄약지관통을 독점공급하던 방산업체가 원가를 부풀려 납품한 것을 적발하고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검찰은 B씨 등이 얻은 계약으로 수익을 환수조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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