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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체육대회에 무기계약직 배제…인권위 "고용 차별"

등록 2018.08.30 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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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체육대회 참가자격 배제는 차별" 진정서 제출해

도청 "업무적 연관성 높은 공무원 중심 대회…차별 아냐"

인권위 "해당 기관 구성원 지위에 근거, 바람직하지 않아"

"배제 행위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

공무원 체육대회에 무기계약직 배제…인권위 "고용 차별"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직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청 무기계약근로자인 진정인은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기도청은 "공무직원은 임용경로, 보수체계, 업무 난이도 등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공무원 중심의 대회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기관 구성원 지위에 근거해 진정인이 해당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의 평등한 대우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통상 체육대회의 취지가 조직 구성원들의 소속감, 결속력 강화 등에 있다"며 "해당 기관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형태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조직의 화합을 위해 공무직원의 선수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해당 도청이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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