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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일 못하는' 간부공무원 보직 박탈

등록 2018.10.17 16: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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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간부공무원 인사관리’ 실시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근무성적이 낮거나 태도가 불량한 과장과 팀장에게서 자리를 뺏는 ‘간부공무원 인사관리 계획’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실시된다.

 경기 수원시는 2012년 시행된 ‘소통 교육 인사제도’와는 전혀 다르다며 5급 과장의 하향 전보와 6급 팀장의 보직 박탈 등이 주요 골자라고 17일 밝혔다.

 당시 소통교육의 경우 관리대상들이 한데 모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징계·해임·강등 등 수위 높은 처분을 받아 그들을 배척한다는 느낌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관리는 교육도 선택이고 페널티도 6급 보직 박탈이나 하향 전보로 한정해 반발이 덜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상은 5급(사무관) 과장급과 6급(주사) 팀장, 6급 무보직 직원 가운데 업무를 회피하거나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보직 수행에 있어 역량이 부족한 공무원이다.

 시는 5급 사무관 과장급과 6급 팀장, 6급 무보직 직원 가운데 근무성적평정 하위, 성과관리 하위, 직무수행 능력, 근무태도 불량 등을 기준으로 매년 한 차례 인사관리 대상을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사·조사부서에서 사실조사를 받은 뒤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조사, 검증, 본인 소명 등 최종 확정을 위한 심의 절차를 거친다.

 관리 대상인 5급 공무원은 본청에서 사업소나 구·동으로 하향 전보된다. 6급 팀장은 보직을 박탈당하고 보직 없는 6급 직원은 페널티 기간만큼 보직을 늦게 단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역량강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사 조치가 있고 1년이 지난 뒤 근무실적이나 개인 역량이 나아지면 상향 전보되거나 보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조직 내 온정주의로 인해 실적 없는 공직자를 관대하게 대했다”면서 “조직 침체를 더는 간과할 수 없어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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