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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옛 대전형무소 우물 등록문화재 고시

등록 2022.06.24 0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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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설치…독립운동사·한국전쟁 아픔 담겨

[대전=뉴시스] 문화재 등록 고시된 옛 대전형무소 우물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문화재 등록 고시된 옛 대전형무소 우물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한국전쟁 발발 제72주년이 되는 오는 6월 25일, '옛 대전형무소 우물’을 등록문화재로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구 중촌동 옛 대전형무소 자리에 있는 우물은 1919년 설치된 대전감옥소의 취사장 우물이다. 한국전쟁 당시 170여명의 민간인들이 수장된 두 개의 우물 중 하나다. 

옛 대전형무소에는 도산 안창호와 몽양 여운형 등 한국독립운동사에 이름을 남긴 중요 인물들이 수감되기도 했다. 동구 산내 골룡골과 함께 한국전쟁기 최대 민간인 학살의 현장이다.

아울러 198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으로 형을 언도받은 수많은 정치·사상범들이 대전형무소를 거쳐 가기도 했다..

등록조사에 참여했던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박경목 관장은 "옛 대전형무소는 서대문형무소와 함께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현장인 동시에 근대사적으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며 대전시 첫 등록문화재 등록을 축하했다.

대전시는 등록문화재 등록에 맞춰 '대전시 등록문화재 길라집이' 책자를 제작해 시민 홍보에 나섰다.

김연미 시 문화유산과장은 "다양한 문화재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전시의 중요 역사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엄격한 원형 보존을 규정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근현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는 보존과 함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연한 문화재 보호제도다. 최근 법률 개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등록 권한을 갖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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