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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메디스태프 대표 소환 하루만에 자택 압수수색

등록 2024.03.26 14:43:02수정 2024.03.26 1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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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명단' '사직 지침' 등 각종 논란

[서울=뉴시스]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 속칭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료계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앱) '메디스태프' 대표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뉴시스]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 속칭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료계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앱) '메디스태프' 대표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뉴시스]박선정 임철휘 기자 =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 속칭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료계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앱) '메디스태프' 대표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기모 메디스태프 대표 자택과, 역삼동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메디스태프 사무실은 앞서 두 차례 있었지만 기 대표 자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들의 사직, 파업 등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표현하며 이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왔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8일 해당 글을 쓴 성명불상자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기 대표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작성자가 전공의 개인정보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기 대표 등 커뮤니티 운영진이 게시글을 그대로 방치해 이들의 명예가 훼손되도록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25일) 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외에도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 사직 전 지침' '군의관·공보관 진료 거부 및 태업 지침' 등 전공의 파업과 관련된 글이 다수 올라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와 기술직 직원의 '전공의 사직 전 자료 삭제' 지침 게시글 관련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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