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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등록 2024.03.29 0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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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4월 30일까지

연결 납세 법인은 5월 말까지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세정 지원으로 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가 선정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구·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4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 및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구·군 무인 수납기, 자동응답시스템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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