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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물자 제조·가공없이 재판매 금지…조달청, 전수조사

등록 2024.03.29 11: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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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사업 불공정 행위 단속…"등록 말소"

2년내 등록제한, 전매차익 환수, 위약금 부과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공공비축물자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조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와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구리·니켈·주석·아연·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다.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 국내 물가 안정과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3월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다음달 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매 조사를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되면 더욱 효과적인  전매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며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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