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산시 "잠자는 6천만 원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등록 2024.04.17 05:42: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월까지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 운영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4월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⁷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이에 시는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해당 환급계좌로 직권 환급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1대1 안내 전화 서비스와 환급 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는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3월 말 기준 양산시의 지방세 미환급 건수는 1061건으로 약 6000만원에 달한다. 환급 사유는 1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과 차량 말소에 따른 환급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또 국세(소득세,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24%, 납세 의무자의 착오가 1%를 차지하며, 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 ARS(142-211), 카카오 채널(‘양산시 지방세환급’), 전화(055-392-2193~4) 등을 통해 환급금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양산시 지방세 환급률은 95.0%로 높은 편이지만 소액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