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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40대 업주 조사

등록 2024.04.16 13:18:58수정 2024.04.16 1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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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서부경찰서 합동 단속팀이 지난 9일 제주시 노형동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024.04.16.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서부경찰서 합동 단속팀이 지난 9일 제주시 노형동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024.04.1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40대 업주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합동 단속팀을 편성, 성매매 알선사이트 모니터링를 통해 이번 성매매 의심 업소를 발견해 기습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현금 208만원과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 오피스텔에 거주하도록 나타났다.

A씨는 또 '위챗', '텔레그램'을 통해 성매수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통해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2만원~6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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