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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별법 제정안,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

등록 2024.04.16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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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맞춤 특례 포함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 건의

[창원=뉴시스] 정현섭 경남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정현섭 경남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특례시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를 6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비수도권 도시에서 유일하게 특례시에 포함된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식과 맞물려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신속한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민생 토론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특례시 특별법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3월부터 인구 100만이 아니라도 특례시 권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에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 당위성 등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의하고 있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지자체만 특례시가 될 수 있었으나 수도권에 비해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방에서 창원시가 인구 100만이 무너질 경우에도 특례시 권한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산과 창원, 진해 등 3개 시가 통합하면서 탄생한 통합 창원시는 특례시 권한을 부여받아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인구 유출과 자연감소로 인해 100만 인구 붕괴는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

[창원=뉴시스] 정현섭 경남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정현섭 경남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이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사무를 건의하는 한편, 지난 3일 보고회에서 30개의 신규 특례 발굴과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창원특례시 맞춤 특례가 포함된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2년 간 4개 특례시가 힘을 합쳐 꾸준히 준비해왔던 특례시 특별법이 대통령의 약속으로 큰 파도를 타고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꼭 필요한 재정·조직·기획권한을 특별법에 담아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드는 특례시 특별법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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