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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답하자 술병으로 머리 8차례 내려친 50대…징역 3년

등록 2024.04.16 14:25:49수정 2024.04.16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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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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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말대답을 하자 술병으로 수차례 머리를 내려쳐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오전 2시께 충남 아산의 한 노래클럽에서 지인들과 술 마시던 중 술병으로 B(35)씨의 머리를 약 8차례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려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 마시던 중 A씨는 "너는 남자가 설득하러 가야지 여기서 술을 먹고 있냐"고 B씨에게 말했다. B씨가 "모두가 가는 회식이어서 따라온 것이고 술도 마시지 않고 있다"고 답하자 순간 A씨는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동업을 준비하며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범행은 A씨가 다른 사건의 수사·재판에 불출석하고 도피해 수배 중인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기도 하다"며 "죄책을 덜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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