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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누군지 말하라"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집유

등록 2024.04.16 15:05:31수정 2024.04.16 1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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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천안 불당동서 안전펜스 들이받은 뒤 음주측정 불응

현행범 체포돼 지구대서 난동…지 의원 "실망시켜 죄송하다"

[천안=뉴시스] 박우경 기자=16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4.16. spacedust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박우경 기자=16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31)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께 천안 불당동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펜스를 들이받아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으며, 같은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혐의다.

당시 지 의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이송됐다. 지 의원은 지구대 안에서 고성을 지르며 “강압수사다. 몇시 몇분에 나를 체포했냐”, “신고자가 누구인지 본 의원에게 말하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음주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며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중앙분리대 수리비용을 부담한 점,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지 의원은 법원을 나서며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더 나은 모습으로 잘못한 것에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는 “이날 중으로 항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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