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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세 피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등록 2024.04.16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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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광일(여수1)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교육·홍보,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과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남에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월21일 현재 1만2927명에 이르며, 이 중 전남 피해자는 20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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