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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등성명 500번 복창" 후임병 괴롭힌 해병 집행유예

등록 2024.04.16 18:23:02수정 2024.04.16 18: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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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연평부대서 가혹행위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선임병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선임병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선임병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연평도의 해병대 연평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사에게 관등성명을 473회 복창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일으키기 200개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에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후임병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라'며 요구한 뒤 아무 대답도 못한 병사를 바닥에 누운 채 다리와 상체를 45도 각도로 들어 올려 유지하는, 이른바 '나이키 자세'를 하게 했으며, 바닥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앉는 동작을 50회가량 반복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되기 어렵고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가혹행위가 상당히 불량하고 횟수도 많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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