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 '공유수면 이용' 435건 조사…안산·화성·시흥·김포

등록 2024.04.18 08:46: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연안 공유수면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식물 재배와 매립 행위 등 실태 조사

[수원=뉴시스] 공유수면 이용행위 실태조사. (사진=경기도 제공) 2024.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공유수면 이용행위 실태조사. (사진=경기도 제공) 2024.04.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인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에 대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안산 268건, 화성 93건, 시흥 50건, 김포 24건 등 연안 4개 시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축조, 식물 재배와 매립 행위 등이다. 해양수산부·한국연안협회에서 확보한 영상·지적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공유수면 불법 이용 의심 지역이다.

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인허가와 매립면허 여부 등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국유화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공유수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90건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