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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 실태 점검

등록 2024.04.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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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인근 사업장 100여곳 집중 점검 대상

2차오염 사고 방지 및 시설 관리 실태 확인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1월11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일대가 유해화학물질 보관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물감을 들이부은 듯 짙은 파란색으로 변해 있는 모습. 2024.01.11.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1월11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 일대가 유해화학물질 보관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물감을 들이부은 듯 짙은 파란색으로 변해 있는 모습. 2024.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21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 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미비점을 확인·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하천 인근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다량 보관·저장 사업장 100여 곳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하며, 기타 화학 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해 진행한다.

하천 인근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적절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주변 하천 등에서 2차 오염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경기 화성 소재 관리천 인근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압에 쓰인 소방수와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관리천을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2차 오염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 실태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하천 등 수계에 인접한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시설 ▲집수시설 설치 및 성능 유지 여부 ▲수계 유입 방지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확보 실태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 시설 안전관리 실태 ▲자체 점검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하며, 점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요 위반 및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집중 안전점검이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여름철 및 산단 대 정비 기간에 맞춰 현장 점검과 더불어 화학안전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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