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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함정 도입 비리' 前 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4.04.19 2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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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장비기획과장 구속영장도 신청

속도 등 성능 낮춰 발주했단 의혹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월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월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직 해양경찰청장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전 장비기획과장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톤급 경비 함정을 도입하면서 내부 문제 제기에도 속도 등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해상에서 '밀어내기' 등의 역할을 할 때 함정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건조비는 대폭 인상됐으나 중국 함정보다 느린 함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경 수뇌부였던 김 전 해경청장과 정봉훈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고, 이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2월 인천 연수구 해경청 본청 청장실, 7월에는 서초구의 선박 엔진 제조업체, 11월에는 전 해경청장 자택을 비롯한 12곳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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