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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오너일가, 고 조석래 회장 지분 상속 준비…어떻게 나눌까?

등록 2024.04.24 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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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효성그룹 분할을 추진 중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사진=효성그룹 제공) 2024.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효성그룹 분할을 추진 중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사진=효성그룹 제공) 2024.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효성그룹 총수 일가가 지난달 별세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 준비에 착수했다.

조 명예회장이 생전에 보유한 지분가치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상속을 위한 재원 규모도 상당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향후 효성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이나 지분 매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들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조현상 효성 부회장은 지난 12~19일 효성중공업 보통주 16만817주(1.72%)를 장내 매각했다. 처분 금액은 주당 평균 32만6970원으로 526억원에 달한다. 이번 매각으로 조 부회장이 가진 효성중공업 지분은 4.88%에서 3.16%로 줄었다.

조 부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 매각은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 상속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명예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효성 지분 10.14%뿐만 아니라 효성티앤씨(9.07%), 효성화학(7.48%), 효성중공업(10.55%), 효성첨단소재(10.32%) 등 여러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상장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하면 지분가치가 7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조 명예회장이 생전 유언을 남겨 놓았다면, 지분도 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직계비속 균등 상속이 나온다면 부인인 송광자 여사와 조현준·현문·현상 3형제에 법정 상속분대로 균일한 지분이 돌아간다.

특히 균등 상속 대상에는 의절 상태인 둘째 조현문 전 부사장도 포함되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들린다.

2014년 형인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횡령·배임 의혹 등을 제기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킨 조 전 부사장은 현재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조 명예회장 유족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일각에선 효성 일가가 상속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 명예회장 지분 일부를 상속세가 면제되는 공익재단에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속세는 최소화하면서 그룹 지배력은 유지하는 방안이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 주주 보유 주식 상속 시 평가액의 20%를 할증 과세한다.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조 명예회장 지분 상속과 함께 그룹 분할에도 신경 써야 한다. 효성그룹은 오는 7월 1일부로 지주사 ㈜효성을 둘로 쪼개 존속 법인은 조현준 회장이, 신설 법인은 조 부회장이 경영을 맡을 예정이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지주사 분할 뒤 서로 지분을 정리해 완전한 계열 분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상 부회장이 이번에 일부 주식을 매각한 효성중공업은 조현준 회장이 이끄는 기존 지주사 소속이다.

한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상속개시일)이 포함된 그달 말부터 6개월 이내다.

상속세는 몇 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수년간 나누어 매년 1회 납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10년에 걸쳐 낼 수 있다. 가업 상속 재산이라는 특수한 경우에는 20년까지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앞서 이건희 회장 재산을 상속한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6회차에 걸쳐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내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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