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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60만원 지급

등록 2024.04.24 15: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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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시스] 전남 곡성군청

[곡성=뉴시스] 전남 곡성군청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인 본격 영농철을 농·어업인들에게 1인당 6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농·어업인 6870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총 41억200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생계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업 경영체와 전남지역 내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 농·어업인다.

지급 유형은 지류형, 카드형, 제로페이 3종으로 지급하며 곡성지역 내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교통 취약자와 고령의 농민 등에게는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 지급한다. 일반 농·어업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수령 할 수 있다.

제로페이·카드형 신청자는 휴대전화와 카드를 통해 일괄 지급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어업인들이 영농자재구입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상품권 사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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