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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전업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금융사고 방지"

등록 2024.04.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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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 위한 '여전업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중고차 금융, 카드사 제휴 업체 관리,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25일 이같은 여전업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위해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제·개정을 완료했다.

우선 여전사들이 지배구조법 법령을 준수하고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표준 기준을 마련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사회·대표이사·내부통제위원회·준법감시인의 권한·역할을 규정하고, 준법감시인 임면·지위·임기·독립성 보장·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개선 등 처리 근거도 구체화했다.

또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도 담았다.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금 편취 예방과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금 제3자 입금시 문자서비스를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감원은 제휴서비스업체 선정·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권 표준규정을 마련해, 제휴업체 휴·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직무분리 철저,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대출 관리 강화 등 사고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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