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상수도요금 감면 2자녀 가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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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중 신청자에 한해 5월 고지분(4월 검침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은 가구당 사용량 최대 5t(415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매달 제공한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민원담당부서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큰 혜택은 아니지만 다자녀 가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자에 한해 혜택이 돌아가니 반드시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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