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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부 대검에 고발

등록 2024.04.25 12:20:18수정 2024.04.25 1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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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 고발…강규태 前판사도 포함

"朴은 일주일에 재판 3~4번, 李에는 아량"

[서울=뉴시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고발을 제기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 2024.04.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고발을 제기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 2024.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고발을 제기했다.

25일 한변은 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소속 법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의 1심을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가 2022년 9월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을 1년 7개월가량 심리하고 있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한변의 주장이다.

한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는 매주 3~4일씩 재판을 강행하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법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한없이 넓은 아량으로만 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변은 지난 2월 법관 인사 당시 사직한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함께 고발했다. 그는 형사합의34부 재판부의 직전 재판장이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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