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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서 인사위원 추천' 규칙안 심의 보류

등록 2024.04.25 15: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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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개정안 상정 안해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가 보류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5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던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등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의회 사무처 노조는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라며 해당 개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는 논의 끝에 개정안을 오는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의장·부의장 선거 방식을 바꾸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심의가 보류됐다. 개정안에는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1차·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다시 선거일을 지정해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인사규칙 개정안은 노조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회의규칙의 경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제도를 바꾸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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