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올해는 됩니다"…강남구, 사회보장급여 탈락 가구에 재신청 안내

등록 2024.04.26 11:55: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년도 동기 대비 신청률 144.2% 증가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사진. 2024.04.14. (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사진. 2024.04.14. (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에서 떨어진 5355가구를 전수 조사해 적극적으로 재신청을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2023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선정기준에 못 미쳐 부적합을 받은 3424가구를 전수 조사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걸쳐 재신청을 안내했다.

아울러 구는 기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지원을 보장 받고 있는 1931가구가 더 상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모두 조사했다.

안내 결과 12~1월 1382가구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했다. 지난해 960가구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신청률이 144.2% 상승했다.

재신청을 안내한 대상자 중 448가구 738명이 이번에 사회보장급여를 재신청했고 그 결과 414가구 671명이 올해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부적합으로 탈락한 34가구(67명)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15가구(15명)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삼성2동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신청했지만 자동차 가액(500만원 이상)이 100% 환산 적용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탈락했었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적합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고 재신청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서동의 한 장애인 부부가구는 2023년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의료급여·차상위본인부담에서 탈락했지만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는 안내를 받고 재신청해 의료비 걱정을 덜게 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복지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 기존 탈락자를 구제하는 성과를 냈다"며 "강남구의 우수 사례가 널리 퍼져 취약계층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행정 혁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