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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부터 어민수당 연 60만원 지급

등록 2024.04.27 08:32:17수정 2024.04.27 1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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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는 올해부터 지역 어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난 2022년 '울산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울산시가 80%, 각 구·군이 20%씩 부담해 어가당 연 6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받는 어민으로 직불금 신청과 동시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오는 12월까지 현금으로 어가당 6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민수당이 지역 어민들의 소득 보전은 물론 어업 지속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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