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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불임금과 전쟁...청소년근로사업장 등 2만곳 집중감독

등록 2017.01.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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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금천구 이랜드파크 앞에서 민주노총, 노동자의 미래, 알바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이랜드파크 박형식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이랜드파크가 외식사업부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 84억여 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고용노동부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고 박형식 대표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12.22.  kkssmm99@newsis.com

노동부,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 발표  경기불황 근로조건 침해 높아 근로감독 두달빠른 1월부터 실시  임금체불감독 신설 1월부터 3천곳 감독...3반기이상 체불 사업장 대상  지역별 취약분야 발굴...지방별 중소학원 등 3500개소 맞춤형 근로감독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경기침체로 체불임금 등이 우려되자 정부가 연초부터 사업장 2만곳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원·하청 상생감독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 배달업 등에 대해 체불임금을 감독하고 건설현장 100곳에 대해서도 원청업체의 체불을 점검한다.

 장애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취약계층 사업장 1900개소와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중소규모 학원, 사립대학교, 산업단지, 공항, 병원 등 350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의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근로조건 향성 등을 위해 예년보다 두달 빠른 1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근로감독은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 신설·강화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 실시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해 1월부터 사업장 3000곳을 집중 감독한다.

 이들 사업장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반기에 1차례이상 임금체불 신고된 사례가 3반기 이상 접수된 곳이다.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 차원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최저임금, 임금체불을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상반기에 먼저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주요소, 미용실, 음식점, 배달업 등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어간다.  

 아울러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인턴 등의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해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곳을 감독한다.

 지난해 총 체불액 1조4286억원중 16.6%(2366억원, 7만1837명)를 차지할 만큼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청업체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감독한다. 

 아울러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 상향식(Bottom-up) 감독을 실시해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감독대상은 상반기 IT·시멘트 업종에 이어 하반기 자동자·전자부품 제조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유통 등 도·소매업종과 콜센터·전자수리 등 서비스업종의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장 도급 및 근로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파견·사용업체 500개소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여부 등을 살펴본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 등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이나 언론·국회 등의 불법파견 문제제기 사업장은 수시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이 많은 사업장 1900개소에 대해 맞춤형 감독도 실시한다.

 직업재활시설, 농수산분야 등 장애인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200개소, 농·축산업, 영세 제조업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700개소, 공공부문 등의 용역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500개소, 여성 근로자 해고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의심사업장 500개소가 감독대상이다.

 이와함께 장시간 근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전기장비·전자부품·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장시간근로 의심 사업장 300개소를 감독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운수·사회복지사업 등 특례업종, 감단근로·1차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

 이밖에 지역별로 취약분야를 발굴해 지방관서별로 중소규모 학원, 사립대학교, 산업단지, 공항 등 3500개소에 대한 맞춤형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서울은 중소규모 학원, 공연·전시홀, 화장품·의류 도소매 분야, 광주는 어업, 병원내 용역업체, 대전은 사립대학교 및 제2금융권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용부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일정을 사업장에 사전 통보하지 않는 불시감독을 지난해 보다 두배 많은 1000개소로 늘리고 신고게시판을 상시 운영한다.

 또 지난해 감독실시 사업장 중 5% 내외를 다시 재감독 대상으로 선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주를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강력한 근로감독과 함께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 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체불사업주 정보제공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현장에서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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