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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 담합 日업체 2곳 적발…과징금 17억8300만원

등록 2017.01.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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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사용될 자동차 부품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서 담합한 덴소와 NGK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덴소와 NGK는 모두 일본 소재의 전통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다. 덴소는 1949년, NGK는 1936년에 각각 설립됐다. 덴소의 경우 도요타 자동차가 최대 주주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와 NGK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제너럴 모터스(GM)가 실시한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 참가했다. 한국, 유럽, 북미, 남미 등에서 생산할 엔진모델에 필요한 산소센서 패키지를 정하는 입찰이었다.

 덴소와 NGK는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 회합을 가지고 유선접촉을 진행하면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낙찰받기로 정하고, 투찰액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

 투찰은 미국에서 이뤄졌지만 담합 논의는 일본 소재의 본사가 진행했다. 두 회사의 미국법인은 실제 투찰에서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덴소와 NGK에 각각 10억4200만원과 7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을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9번째다.
 
 특히 덴소와 NGK는 지난 2015년 3월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배기가스온도센서 입찰에서 나란히 담합 행위를 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 이들은 당시 1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해 사업자 국적과 담합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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