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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관리 강화…'수질→ 유량·하천구조물' 확대

등록 2017.01.16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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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16일 오전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마을 인근에 위치한 한 레미콘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인해 마을 하천에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2016.09.16.  con@newsis.com

【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16일 오전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마을 인근에 위치한 한 레미콘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인해 마을 하천에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2016.09.16.  [email protected]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공포
 수질부터 유량 관리·하천구조물 개선까지 관리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앞으로 물환경관리가 수질 중심에서 유량 관리, 하천구조물 개선 등으로 확대·강화된다. '물환경'이란 수질을 비롯해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매년 50∼150개의 '농업용 보'가 용도상실로 폐기되거나 폐기된 보가 하천에 그대로 방치돼 생태통로를 단절시키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수질뿐 아니라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과 하천구조물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질 중심 물환경 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이 훼손됐는지 조사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선 가뭄 등으로 생태계가 원활히 유지되는데 필요한 유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지방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해, 환경부 장관은 소하천과 지류·지천에 대해 환경생태유량을 산정·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해 수질측정 결과와 수생태계 건강성평가 결과 등을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수질관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납·비소·수은, 페놀류·벤젠·폼알데히드 등 28종)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검증·공개하도록 해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재정도 지원하고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8년 1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행 전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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