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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수입선박 선령 조작한 수입·판매업자 2명 검거

등록 2017.01.17 1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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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7일 일본으로부터 노후된 중고선박을 수입한 후 선령(船齡)을 조작하여 판매한 수입·판매업자 정모(57)씨와 문모(4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정씨와 문씨는 경남 통영시에 외국산 선박 수입 및 판매업체(사진)를 차리고 지금까지 일본 중고선박을 수입, 제조년도를 속여 파는 방법으로 1억33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7,01.17.(사진=통영해경 제공)  photo@newsis.com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7일 일본으로부터 노후된 중고선박을 수입한 후 선령(船齡)을 조작하여 판매한 수입·판매업자 정모(57)씨와 문모(4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정씨와 문씨는 경남 통영시에 외국산 선박 수입 및 판매업체(사진)를 차리고 지금까지 일본 중고선박을 수입, 제조년도를 속여 파는 방법으로 1억33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7,01.17.(사진=통영해경 제공)   [email protected]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상춘)는 17일 일본으로부터 노후된 중고 선박을 수입한 후 선령(船齡)을 조작해 판매한 수입·판매업자 정모(57)씨와 문모(4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정씨와 문씨는 지난 2013년부터 경남 통영시에 외국산 선박 수입 및 판매업체를 차리고 지금까지 일본 중고선박을 수입해 제조년도를 속여 1억33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문씨는 일본에서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되던 노후된 모터보터를 싼 가격에 수입해 국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조년도를 최근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입한 중고선박의 경우, 검사원들이 쉽게 실제 제조년도를 확인할 수 없고 제조년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소유자가 제시하는 추정년도를 반영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즉, 허위의 제조년도가 기재된 검사신청서를 제출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상레저안전협회로부터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후 구매자들을 상대로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제조년도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속여 선박을 판매했다.

 또한, 이같은 수법으로 제조년도가 변경된 수입 중고선박들은 각 지자체에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되면서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제조년도가 그대로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에 반영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선령의 선박으로 둔갑돼 왔다.

 통영해경의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으로부터 중고선박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그 중 7척에 대해 제조년도를 변경, 안전검사증을 발급받고 구매자들을 상대로 제조년도를 속여 판매해 총 1억33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제조년도가 변경된 선박 중에는 선령 44년 이상(1973년 건조)된 선박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춘 통영해경서장은 “선박의 선령은 선체의 강도, 내구력과 직결된 기준으로 선령이 30년 넘은 노후 선박들이 수입돼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이용될 경우 해상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수입 중고선박의 선령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영해경은 관할구역내 외국선박 수입업체의 유사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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