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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메탄올 물티슈 환불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

등록 2017.01.17 16:07:22수정 2017.01.17 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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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통한 환불은 여전히 'NO'…소비자들 불만 '고조'
"환불 빌미로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의도" 의혹 쏠려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유한킴벌리가 메탄올이 초과 검출된 하기스 아기물티슈 전제품과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제품에 대해 환불 절차를 진행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유한킴벌리 측이 문제가 된 제품 환불을 빌미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까지 보내는 상황이다. 

 유한킴벌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물티슈 10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했다고 발표한 이후 유한킴벌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개재한 뒤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과문에는 "문제가 된 제품은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물티슈 아기물티슈 중 일부"라면서도 "13일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께서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 없이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구입한 물티슈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이름, 휴대전화, 주소, 은행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한킴벌리 측은 책임있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입력된 정보에 따라 택배기사의 수거, 온라인 환불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됐다. 환불을 매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마저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나친 고객정보 요구에 불만을 품은 일부 소비자들이 구입한 소매점에서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환불 절차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한킴벌리 측은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한킴벌리의 이 같은 태도는 최근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됐을 당시, 시중 마트 어느 곳에서든 즉시 환불을 해주었던 다른 기업들과는 확연하게 대조된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환불을 본사 차원에서 책임있게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소매점 환불은 또 다른 고객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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