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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뒷돈' 수억원 챙긴 시중은행 前지점장 징역 6년 중형

등록 2017.01.17 1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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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가로 거액 수수·허위 토지 매매 약정서 작성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은행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차명 회사를 통해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은행 지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수재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2억7000만원을 추징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 지점장이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고, 허위로 토지 매매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한 금품이 공여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부실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시중은행 S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매출 실적을 이용해 돈을 빌리려는 사업주 차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3억원 규모의 대출을 시켜주고 1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2014년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강모씨의 부탁을 받고 2015년 5월과 7월 각각 8억원, 3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시켜준 뒤 대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의 차명 회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거나 채무 관계를 맺는 것처럼 꾸며 차씨와 강씨에게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차명회사를 S지점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운영하고 있었고, 2015년 12월 사내이사로 등기까지 마치는 등 실질적인 경영까지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대가성 뒷돈이 아닌 계약 관계에 따른 금품을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이뤄지기 어려운 대출이 박씨로 인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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