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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헌재, 극우 NPD당 금지 청원 기각

등록 2017.01.17 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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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AP/뉴시스】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가운데)를 비롯해 독일 헌재재판관들이 1일(현지시간) 남부 도시 카를스루에 있는 법원에 서 있다. 독일 헌재가 이날 극우 정당인 민족민주당(NPD)에 대해 정당해산 여부를 가리는 심판 절차를 개시했다. 2016.03.02

【베를린=AP/뉴시스】김재영 기자 = 독일 최고 법원은 17일 인종차별주의 및 반유대주의 의제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한 극우 정당을 불법화하라는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연방 상원은 2013년 말 민족민주당(NPD)의 금지를 법원에 청원했었다.

 이날 연방 헌법재판소의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소장은 비록 이 정당이 위헌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이들의 행동이 성공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징후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청원을 기각했다.

 NPD 당은 지난 연방 하원 총선에서 득표율 1.3%에 그쳐 의회 진입에 실패했으며 770여 석의 유럽의회에서 단 1석만 가지고 있다.

 최근 주의회 선거를 통해 메르켈 총리의 난민 관용 정책을 비판하며 선전하고 있는 국수주의 독일대안당의 등장으로 NPD 지지가 급락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전후에 신나치 사회주의제국당이 1952년, 독일 공산당이 1956년 차례로 불법화됐다.

 독일 헌재는 앞서 2003년에도 NPD 불법화 제소를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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