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헌재, 극우 NPD당 금지 청원 기각
독일 연방 상원은 2013년 말 민족민주당(NPD)의 금지를 법원에 청원했었다.
이날 연방 헌법재판소의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소장은 비록 이 정당이 위헌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이들의 행동이 성공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징후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청원을 기각했다.
NPD 당은 지난 연방 하원 총선에서 득표율 1.3%에 그쳐 의회 진입에 실패했으며 770여 석의 유럽의회에서 단 1석만 가지고 있다.
최근 주의회 선거를 통해 메르켈 총리의 난민 관용 정책을 비판하며 선전하고 있는 국수주의 독일대안당의 등장으로 NPD 지지가 급락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전후에 신나치 사회주의제국당이 1952년, 독일 공산당이 1956년 차례로 불법화됐다.
독일 헌재는 앞서 2003년에도 NPD 불법화 제소를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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