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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건조공사 편의 봐주고 2억 받은 대기업 간부 실형

등록 2017.01.18 14:03:01수정 2017.01.18 2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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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여객선 건조공사와 관련해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대기업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간부 서모(50)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15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신모(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모(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서씨는 2015년 6월 대기업의 해양플랜트의장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페리 여객선 건조 공사와 관련해 업무상 편의를 봐주고 신씨로부터 7100여만 원을 받는 등 협력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총 2억1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억15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업체대표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며 수사를 방해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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